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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투자조합 1248개 등록 전년 1000개 돌파 이어 15% 증가
3000만원 투자분 100% 소득공제 금감원장 “7~8년 이상 투자했다”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통로도 확대

개인 투자자. /조선DB
당장 올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규모가 더욱 늘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벤처투자 세제혜택 근거법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6조가 개정, 소득공제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된 데 더해 정부의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의지까지 더해지면서다.
벤처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지난해 말 들어 크게 늘었다”면서 “특히 벤처 강국 도약을 공약한 정부가 정책자금 기반의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향후 벤처기업들의 기업가치가 반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관련 정보가 플랫폼 등에서 빠르게 공유되는 점도 개인투자조합 등록 증가 등 투자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다. 넥스트유니콘, 엔젤리그 등 비상장 투자 플랫폼이 대표적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운용사 이력 제공은 물론 출자 전자계약까지 진행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으로의 직접 투자 수요도 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벤처기업 전환사채(CB)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직접 투자 대상 기업을 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혁신의숲 집계 기준 크라우디의 월간 고유 방문자 수는 지난해 11월 7400명을 넘기도 했다.
올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등 벤처기업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한 손실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벤처기업 투자 통로도 마련된다. BDC는 개인 투자자가 상장 시장을 통해 벤처·혁신 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VC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비상장 투자가 정보력을 가진 일부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일반 개인도 접근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다만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