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소득공제 .

벤처투자 소득공제 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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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

구분 현행 (2018 ~)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율

투자금액 3,000만원 까지 → 100%

투자금액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70%

투자금액 5,000만원 초과 → 30%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 가능 투자 대상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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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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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소득공제로 얻는 혜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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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사례

(과제표준: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세율: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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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벤처투자 소득공제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고소득자는 높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1,000만원 투자

환급금

165만원 환급

투자자

1,000만원 투자

환급금

385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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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A. [NO] 3년만기 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해서 1회 3천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초기 3년간 3천만원씩 투자하시면 4년차부터는 만기상환되는 자금으로 재투자해 매년 소득공제가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A. [YES]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출자금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외에도 다양하지만, 번거로운 승인과정을 걸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조합 등록 신청을 하고 투자 집행을 하는 까닭은 개인투자조합으로 투자를 할 경우 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벤처투자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큰 폭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 분명 위험성은 있으나 조합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원금손실의 리스크를 줄였으며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합니다.

또한 투자한 다음 해에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환급받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 일부를 먼저 회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투자안내서 상의 투자구조 및 운영구조를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A. [YES]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투자확인서 신청 하면서(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기한 전까지(투자한 이듬해 5월말) 확인서 신청을 할 때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거법: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A. [YES]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 내 다음의 추징사유 발생시 기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사유]
①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지분 이전 또는 회수시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일부 환매 포함)시
③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시

A. [YES]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및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가 있습니다.


다른 공제항목이 많더라도 벤처투자를 통해 추가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 100% 구간 내 최대 3,000만원)
세액공제 항목은 각 개별 항목에 대해 별도로 감면을 받으면 되고 벤처투자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절세효과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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