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제도 .
벤처기업 인증제도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해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창업,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01
벤처기업 등록 요건
「벤처기업법」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➊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 인수(보통주 / 우선주) 2.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➋ 연구개발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1.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2.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➌ 혁신성장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➍ 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02
벤처기업 우대 혜택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5년간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대상)
취득세 감면⭐
75% 감면
재산세 감면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 30억 원 → 벤처 50억 원, 이행보증 70억 원
코스닥 상장 우대
자기자본, 사업이익, 매출액 기준 완화
입지 혜택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광고비 감면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 벤처기업 50%
중과세 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벤처기업 중과세 면제
03
벤처기업 등록 절차
❑ 유형별 소요기간
– 벤처투자유형 : 30일 이내
– 혁신성장유형 : 45일 이내
– 연구개발유형 : 45일 이내
➊ 신청 ‣
➋ 기관 접수 ‣
➌ 전문평가기관 평가 ‣
➍ 위원회 심의·의결 ‣
➎ 벤처기업 인증서 발급
* 벤처기업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에서 신청가능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기업정보 공시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기업정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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