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제도 .

개인투자조합 이란?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조합을 의미합니다.

01

조합의 결성요건

출자금총액 1억 원 이상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
조합원 수 49명 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3%
02

조합원의 요건

➊ 업무진행조합원(GP)

· 출자금총액의 3%이상 출자(조합손실 시 GP출자금에서 우선 충당)
· 금융거래 상 3개월이상 연체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➋ 유한책임조합원(LP)

· 출자금이 100만원(1좌) 이상일 것

03

조합의 결성목적

· 개인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04

조합 존속기간

· 원칙 : 5년이상
※ 예외 : 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등 해산가능

05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 절차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 승인 및 운영관리에 포함된 모든 절차는 조합에서 진행되며, 결성부터 등록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step 01

결성계획 신청

*영업일 14일 소요

step 02
step 03

등록 신청

*영업일 14일 소요

05

개인투자조합 투자구조

미래채움벤처스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step 01

결성계획 신청

*영업일 14일 소요

step 02

등록 신청

*영업일 14일 소요

Contact .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스타트업과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합니다.